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2055호(2021. 5. 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약재 '위령선'의 회수, 폐기 알림 및 사용주의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