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8257호(2022. 11. 29)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한약재) 입고 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알림대상 :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잔여일수 100일 이하)이 입고된 요양기관
◯ 알림내용 :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사실 및 처방‧조제‧판매 등 유의 안내
◯ 알림방법 :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 휴대전화로 알림톡 또는 문자 전송
◯ 실시일자 : 2022년 11월 30일(수)
※ 문자서비스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 첨부 :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