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4527호(2016. 10. 1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통초' 유통과 관련한 부적정 사항에 대한 조치로 실시한 약사감시결과에 따라, 완제품검사를 일부 미실시한 아래 제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제조, 판매 및 사용
중지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귀원에서는 아래의 대상 품목에 대한 사용을 금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체 : 선일생약(주)
○ 대상 품목 : 선일통초
○ 제조번호 : SI2011-82-2
○ 제조일자 : 2014. 5. 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