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557(2022. 8. 5.)
2.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배출자카드 인식에서 비콘태그*인식방법으로 배출자인증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가 개정되어 시행(‘22.10.1.)을 앞두고 있습니다.
* 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
3. 이에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고시 시행일 이전에 비콘태그를 구매·설치하여야 적정한 배출자 인증을 통해 의료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고정형리더기가 설치되지 않은 한방병원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구매대상 : 고정형리더기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폐기물 배출자
☐ 구매신청 및 결제방법
⦁ (구매신청) 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콘태그 구매신청
⦁ (결제방법) ① 구매신청 이후 결제 페이지로 접속
② 비콘태그 구매하기 선택
③ 배출자명, 배송주소, 연락처 등 기초정보 입력 후 결제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32-590-4262∼3/4276∼8/4268/4265
첨부 : 가.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신규 제도 안내서 1부
나. RFID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배출자 인증 비콘태그 업무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