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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에서 구급차를 운용함에 있어 주의할 점

대한한방협회 2005-05-17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에서는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용의 주의점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다. ○ 의료기관에서 구급차를 운용함에 있어 주의할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 운영업체)자가 구급차를 의료법에 정하는 의료기관에 구급차를 임대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의료기관에 구급차를 대여하여 유상으로 구급차를 운영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운영할 경우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렌트카 운영업자)의 구급차는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이송을 위한 업무에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를 운용할 수 없음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에 의해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아울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는 규정과 같이 스키장업 및 4륜자동차경주장업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의 일부로 구급차를 두도록 정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