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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보험요양기관현지조사지침 개정

대한한방협회 2005-05-23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정부의 현지조사 지침을 2005. 5. 10자로 개정하였다. 본 지침은 현지조사의 개요 및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현지조사 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 지침에서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현지조사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일관성과 형평성, 투명성 등을 요구하므로, 감사기관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부당청구 자료의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감시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