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52호(2017. 3. 7.)로 입법예고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7. 4. 12.(수)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을 지정예정일 6개월 전으로 앞당김(안 제3조제1항)
○ 상대평가 방법에 의료질 평가 추가(안 제3조제4항)
○ 의료질 평가기준 개정(안 별표1제6호)
- 기존 임상 질 평가, 적정성 평가 삭제
- 의료질 평가를 전분야에 확대 적용
○ 평가대상기간 명확화(안 별표1 제1호~제5호, 별표2 제1호~제4호)
- 환자구성비율 및 진료량 / 의료인력 :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
- 필수 진료과목, 병상(시설 및 기구) :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말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