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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홈페이지 관리 2021-11-1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52(2017. 3. 7.)로 입법예고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7. 4. 12.()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을 지정예정일 6개월 전으로 앞당김(안 제3조제1)

○ 상대평가 방법에 의료질 평가 추가(안 제3조제4)

 

○ 의료질 평가기준 개정(안 별표16)

기존 임상 질 평가적정성 평가 삭제

의료질 평가를 전분야에 확대 적용

 

○ 평가대상기간 명확화(안 별표1~5별표1~4)

환자구성비율 및 진료량 의료인력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

필수 진료과목병상(시설 및 기구) :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말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람.  끝.